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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신청 분석해 보니
보상금 더많이 상향요구 급증
2011년 06월 07일(화) 10:32 [영천시민신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가운데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향 이의신청이 하향 이의신청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본사에서 최근 2년 동안 영천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를 올려달라는 상향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는 각종 세금부담으로 인한 하향신청이 봇물을 이뤄 대조적이었다.
2009년 이의신청현황을 보면 총518건 가운데 하향이 295건으로 상향 223건보다 72건이 더 많았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상향 111건, 하향 124건, 기각 283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화북면의 경우 3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상향이 28건으로 하향 2건보다 14배 많았다. 이는 화북댐 건설과 관련한 보상금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화남면과 대창면은 상향이 0건이었고 하향이 각각 22건과 27건이었다. 시내 동지역은 중앙동이 하향(6건)보다 상향(33건)이 압도적으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2010년의 경우 총27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상향이 200건으로 하향 71건보다 129건이 더 많았다.금호읍(상향 37·하향 8건) 청통면(상향30·하향6건) 화산면(상향11·하향0건) 화북면(상향13·하향0건)에서 상향 이의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금호 청통지역에 조성되는 영천경마공원과 관련한 토지보상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청 민원과 지가조사담당은 “24만3190필지에 대한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면서 “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고 개별지는 영천시에서 감정한다. 개별지는 실거래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 “토지보상은 별도의 감정가격으로 결정된다. 보상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공시지가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공시지가가 내릴 경우 세금이나 공과금부담이 경감되지만 올리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했다.

ⓒ 영천시민뉴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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