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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비정규직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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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간제근로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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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22일(화) 10: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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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과 같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는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자 영천시와 기간제 근로자들이 동상이몽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영천시는 총액임금제에 맞춰 직원을 고용함에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을 무기계약직으로 옮길 경우 예산이 많은 소요될 것을 걱정,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정규직과 같이 정년이 보장된다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지만 10개월씩 2번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걱정이 태산이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듯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일률적으로 작성했으며 11, 12월 두 달은 일할 수 없게 됐다.
영천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기간과 사업량을 명시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해지토록 하고 있다.
시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A씨는 "들리는 소문에 재계약은 없다고들 한다. 지금껏 몇 년동안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차별대우를 참아왔지만 이것은 너무한 처사다."며 "정규직과 같은 보장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자리만 계속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다.
비정규직 B씨는 "많은 업무에 비해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인데 대부분 비정규직이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정규직 C씨는 "영천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수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에 좋은 일자리로 인정된다."며 "규정을 떠나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데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며 "82명의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고 모두 새롭게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현재 적게는 수 개월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이 총 82명이며 장기계약 근로자는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단순노무 등 1백50여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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