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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상대 소송 1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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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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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0일(월) 16:1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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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공무원이 영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1심재판부는 지난 15일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도로 불허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기각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정연화(60·행정4급) 전 영천시행정지원국장은 공로연수중이던 지난해 9월 영천시를 상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도로 불허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시민신문 633호 2면 참조).
정 전 국장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접한 자신 소유의 쌍계동 토지에 대한 진입도로설치 허가민원을 신청했으나 영천시가 불허되자 영천시장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2004년 완공된 자동차전용도로(국도28호선 우회도로, 고경~금호)는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이라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목적과 맞지 않고 도로변 이용제한에 따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정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정 전 국장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냐 아니냐가 재판내용이다. 지역개발 의지가 없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관계자는 “제천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많았는데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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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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