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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태권도 입찰방해·뇌물죄 입건
대행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수뢰
2011년 07월 04일(월) 13:42 [영천시민신문]
 
2010년 영천국제태권도대회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뢰하고 그 대가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준 대회 조직위원회 간부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된 대표를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영천 경찰에 따르면 대회조직위원장 A(58)씨와 사무총장 B(57)씨는 영천태권도대회 행사대행업체 선정을 앞두고 서울에 소재를 둔 행사 대행업체로부터 2009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대회 여행경비 700만원을 수뢰 후 2010년 영천대회 업체선정 위원으로 참가하여 입찰자격을 ‘최근 5년 이내 10개국 100인 이상 국제대회경력업체’로 부정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 대행업체인 (주)I 업체 C(45)씨와 선수·임원 수송 대행업체 (주)R 업체 영업이사 D(53)씨는 영천대회 행사대행 및 수송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조직위 간부들에게 덴마크 여행경비 700만원을 제공하였다.
조사 결과 B씨는 대회 대행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처가 대표로 있는 T업체와 복수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단독 참가하였고, 행사 보조금 5억원 중 행사경비를 부풀려 집행하면서 그 차액 4800만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경찰은 6월 27일 이들을 조직위 간부들을 수뢰후부정처사, 입찰방해 죄로,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최근 영천지역에서 개최된 각종 대규모 행사에 대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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