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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전 경찰청장 징역1년 선고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사건 연루혐의 법정구속은 않아, 총선 출마여부 최대변수
2008년 01월 31일(목) 12:05 [영천시민신문]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영천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판사 구회근)는 지난 24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전 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항소가 예상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청장의 전화로 인해 김 회장의 사건수사를 중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경찰청장까지 역임했던 피고인이 비리를 척결하고 단죄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벌회장이 벌인 중대한 사건을 돈과 권력, 인맥을 동원해 축소 은폐하려 했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총선출마를 선언하고 한나라당 입당을 신청해 두고 있던 최 전 경찰청장의 이미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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