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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잠재적 통합대상 되나
행정개편위, 통합기준안 촉각
2011년 08월 29일(월) 13:14 [영천시민신문]
 
전국 시군구 통합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잠재적 통합대상 지자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언론 등에 공개된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의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인구기준으로 △특별시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자치구·일반 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이며 면적규모로는 △특별시자치구 16.2㎢이하 △광역자치구 42.5㎢이하 △시군 62.46㎢ 이하는 통합대상이라는 것.
영천시는 인구 10만2000명, 면적 920.44㎢로 면적은 통합기준 이상이지만 인구는 기준에 미달해 잠재적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전국에서 11개 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 두 기준에 미달돼 우선통합대상이 되고 영천시를 비롯해 전국69개 자치단체, 경북9개 자치단체(영천 김천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청송 영양 울릉)는 두 개의 기준 가운데 하나의 기준에 미달돼 잠재적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천시는 △동일행정구역이었다가 분리된 지역 △인접지역 통근통학이 많은 지역 △청사가 타 시군에 위치한 지역 △타 자치단체에 둘러싸인 지역 △동일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등 구체적인 통합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개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행정개편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최종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선거 이전인 2013년 6월까지 정부의 통합권고 자치단체 간 주민투표 등을 통해 통합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3개 기관에 시군구 통합기준연구를 발주했다”며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결론짓고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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