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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30원
분뇨수집·운반수수료 20% 인상
2011년 11월 01일(화) 15:49 [영천시민신문]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 수수료가 ℓ당 30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또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가 기존보다 20% 인상됐다.
영천시는 지난 25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1년도 하반기 물가조정위원회를 열어 2가지 안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정강수 부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해 18명의 위원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제정(안)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승인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제정은 2013년부터 음폐수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국 144개 시구에 대하여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제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전국 144개 시구 중에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영천시를 포함해 11개 시구이며 영천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실시키로 결정했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배출수수료를 제정했다.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부담이 전혀 없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주민의식 부족으로 연간 14억원(수집운반비 8억원, 처리비 6억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했고 종량제 시행에 따라 20%이상의 감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수수료는 종량제 시행지역 평균값인 43원의 1안과 경상남북도 평균값 34원의 2안, 전국 도농복합도시 평균값 30원의 3안이 올라왔고 영천시는 3안인 리터당 30원을 결정했다.
종량제 칩 판매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부규격의 5ℓ, 20ℓ, 120ℓ를 판매한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은 시내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2004년 이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동결되고 유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수관거 미수혜지역의 분뇨처리 불편사항이 우려되고 있다. 분뇨 18ℓ당 200원과 정화조 기본(750ℓ) 1만156원의 현행 수수료에 원가분석한 결과(연구용역 2009년 12월) 적게는 88% 많게는 108% 증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영천시는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물가영향을 고려해 20%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강수 부위원장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다. 대행업체와 수수료 제정은 타지역과 비교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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