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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과태료 내라… 체납관리 주먹구구
독촉고지 절차무시, 우편발송 주민반발
2011년 11월 22일(화) 16:44 [영천시민신문]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체납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체납세징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체납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에게 4년이 경과한 과태료를 독촉고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괄 발송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방세 조례에 의하면 과태료고지서는 매년 2~3차례 독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체납고지서를 받은 일부 주민에 따르면 “관할 동사무로 찾아가 ‘갑작스럽게 무슨 체납이냐’며 강하게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이 ‘과거 4년 전에 적발된 과태료다’라고 말했다”면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고지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문외동에 사는 한 주민은 “2007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된 과태료를 독촉고지도 없이 4년이 지난 11월 15일 체납고지서를 처음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담당자는 “4년 전에 최초 고지는 했다. 그리고 이번 체납고지서가 처음이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주민은 “최초 고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행 과태료우편의 경우 30만원 이상 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토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최초 고지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해야 주민이 이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지 않느냐”며 유연성 없는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종량제봉투미사용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의 가산세가 붙고 이후부터는 10만원에 매월 1200원의 가산세가 누적된다.

- 조규남 기자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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