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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편법동원” vs 행정기관 "법위반없다"
왕평 생가터에 신축중인 무인카모텔
2011년 12월 03일(토) 11:57 [영천시민신문]
 

↑↑ 도로쪽 입구.
ⓒ 영천시민뉴스

(논란이 있는)왕평 생가터에 신축중인 무인카모텔의 건축 준공을 앞두고 인근 숭열당관리위원회, 제일교회를 비롯한 희망영천시민포럼에서 건축과정에 많은 편법과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카모텔 건축은 한마디로 많은 법을 피하려 온갖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 보호법 등에 걸리자 건축 허가를 두 사람 이름으로 넣고 허가가 떨어지자 돌아서 구조변경을 마음대로 하는 등 온갖 탈법의혹이 제기됐다. 건축 과정을 정리했다.

시민단체 - 편법 주장
문제의 성내동 56번지 675㎡(면적은 금 모씨 338㎡, 이 모씨 337㎡)는 지난 2010년 7월 소유권이 금 모씨(46)와 이 모씨(34) 등 외부인에게로 넘어갔다. 올해 2월 14일 금 씨 이름으로 248㎡ 건축 허가를, 3월 23일 이 씨 이름으로 256㎡ 건축 허가를 각각 신청하고 허가 받아 착공신고를 4월 28일 같이 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땅주인은 당초 원룸을 계획하고 건축을 하려다, 문화재 주변 200m 이내 또는 330㎡이상 건축물과 고층건물의 고도제한 등 법률적 제한으로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자 갑자기 무인카모텔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여(330㎡ 이하에 들어가도록 땅을 두 개로 쪼개 330㎡ 이상이면 문화재청 문화재법에 의한 심의를 받아야함) 이를 피하기 위함. 건축주는 허가 신청 당시는 각자 건물을 벽돌로 경계 표시했으나 돌아서 마음대로 벽돌을 헐고 1층은 카모텔 특성상 공유토록 했다.) 각각의 이름으로 건축허가(2건)를 신청했다.

↑↑ 1층 내부 시설 모습, 출입구가 두 개인 두 건물이나 안쪽 공간으로 차들이 다닌다.
ⓒ 영천시민뉴스

이 과정에서 숭열당관리위원회, 제일교회를 비롯한 희망영천시민포럼은 ‘숭열공원 옆 무인모텔건립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허가과정의 불법과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몇 가지로 간추렸다.

1. 소유주 각각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2동 2층을 완공했는데, 실제는 두 건물은 약50cm(금씨 건물과 이씨 건물사이) 2층 간격은 있으나 1층은 벽이 없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특히 중간에 벽이 있으면 두 건물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카모텔)구조적 특성상 한 건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건물사이 1층 통로에는 벽 등 아무런 차단 시설이 없다.
2. 또 두 건물(금씨 건물과 이씨 건물)을 연결하는 전기와 통신용 케이블박스(닥트)는 금씨 허가 건물과 이씨 허가 건물을 처음부터 공동사용 목적으로 법을 유린하고 건축했다는 흔적이다. 따라서 위 2가지 문제점만 보더라도 당초 건축설계, 허가와는 다르게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적발한, 건축주들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한 방(원룸) 쪼개기 사건이다.
3. 상업지역에 조경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명 불법이다. 대지 면적 300㎡ 이하인 건축물은 조경이 필요 없으나 300㎡ 이상인 건물은 면적의 5%를 식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두 건물 대지는 모두 300㎡ 이상이다.
4. 허가 당시는 건축을 위한 문화재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시민신문 675호 2면 보도)고 했으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관련부서들만 조례에 근거해 심의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5.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용기준(관보 고시 2010-113호)에는 국보 또는 보물(영천에는 8건)이 있는 문화재 200m 이내(문제의 무인카모텔은 숭렬당에서 약 40m 위치), 한변의 길이가 25m, 건축 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위반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결국 문화재 부근 330㎡ 이상 규모 건축물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건축의 편법을 동원했고 영천시는 관련 법률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건축 설계 당시 1층은 두 건물 사이 벽을 쳐서 차단했으나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은 후 자기 마음대로 벽을 헐고 공유토록 했다.
이는 또 다시 문화재 심의 대상일 수 있다. 1층 공유면적이 514㎡ 이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건축물은 양쪽 벽을 헐었을 때 용도변경을 또 다시 받았다. 건축물 변경은 허가 받고 문화재 변경은 왜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했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건축법 11조④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목적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의지를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했으면 다른 건축물이 들어섰을 것이다. 의지는 없고 건축사와 공무원 건축주 등의 유착 의혹만 커지고 있다.

행정기관 - 문제없다 진단
이에 대해 영천시 민원과 건축신고 담당자는 “17일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준공 검사할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방법과 감리와 또 다른 건축사 명의로 들어온 서류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서류를 보고 검토한다. 1층 공유 문제에 대해선 상세히 검토해 봤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 2층만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케이블이나 전기선 공유, 소방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전기 관련 부서 등에서 검토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담당자는 또 “조경은 법적 면적에 따라 앞 부분과 뒤쪽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조경 면적이 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 심의는 두 번 한 것으로 안다.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공보관광과 문화재 담당자는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에 의해 2번 문화재 심의를 했다. 처음에는 원룸이 들어와 이를 부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텔이 신청됐는데, 건축물이 330㎡를 초과하고 한편 길이가 25m를 초과해 또 반려했다. 이후 건축물을 두 개로 갈라 신청했다. 이는 적법한 테두리 내에 있기에 승인했다”면서 “심의 과정 등에서 문화재 법을 위반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 담당 부서에서는 “10월 중순에 현장을 확인했다. 케이블 등이 두 건물 각각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 등의 자료가 있다”면서 “서류 검토 후 사용승인 허가를 벌써 했다”고 설명했는데, 현장점검을 너무 일찍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다.
카모텔 건축물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듯 소방시설, 전기, 상하수도, 2층 통로 등 모든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게 했다.
법이 필요 없는 사회인 것 같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 영천에선 공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런데 행정에선 지난 23일까지 준공허가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23일 준공사용승인을 했다.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담당자는 “영천시에서 신청해 심의한 것이 2010년 11월 25일 했으나 불허했다. 이후에는 심의 등이 들어온 것은 없었다”면서 “취재를 접하고 영천시 담당 부서(문화재, 건축허가)에 전화해 알아봤다. 영천시 행정은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었다.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알려줘 고맙다. 문화재 보호에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재과정에서 가장 큰 편법을 사용한 문화재호보법에 대해 문화재청에 “1층을 건축법상 공유로 용도 용도변경을 받았으나 문화재는 받지 않았다. 공유면적으로 보면 문화재법을 위반하는 514㎡다. 문화재법에 의한 재심의대상이 아니냐”는 것을 본사에서는 질문 해둔상태다. 카모텔 건축물에 대해 행정에서는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조하는 적법성은 알면 알수록 양파 속과 같이 의문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기사는 본사 편집위원회 2011년 1차 지면평가회의에서 “행사 보다 심도 있는 기사를 많이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해 보도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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