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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사용료 제각각
중앙초등 무료사용·금호공고 400만원
2011년 12월 05일(월) 15:12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지역의 초·중·고 학교의 운동장 시설 사용료가 일관성이 없고 징수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이용 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국민생활체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체육진흥공단과 각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조잔디시설로 교체하는 학교가 늘어나 운동장사용료징수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 단체 중 정기적으로 매주 일요일 운동장을 사용하는 단체는 행사를 위한 일부를 제외하고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영천에는 축구동호인 단체수가 32개로 관내 학교운동장이 부족한 실정에서 맹호조기회는 중앙초등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광조기회와 조은FC는 영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180만원에, 버팔로FC와 일광조기회가 영천고등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120만원, 금호조기회와 SM조기회가 금호공고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각 연간 사용계약을 하고 있다.
이에 지역 축구인은 “너무 과다한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동호회의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재계약시 대상학교 측에 사용료 인하협의를 건의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항상 무료로 개방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조잔디구장은 관리비가 소요되므로 일부 사용료 징수는 불가피 하지만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과다한 사용료 징수는 있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금호공고 오삼근 행정실장은 “그동안 지역에는 관례가 없어 해당조기회와 협의 후 사용료계약을 하고 있으나 주민부담 경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과다한 징수가 되지 않도록 인하협의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에는 중앙초등학교가 현재 인조잔디구장설치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에 완공되며 영천초등학교도 내년에 체육진흥공단에 학교운동장시설 설치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또 성남여고는 천연잔디운동장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관내에도 새로운 잔디구장 설치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교육청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기다.

-김기홍 기자·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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