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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모텔 돌아서 2층도 헐고 사람 통행,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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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한 건물인 것 쉽게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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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2일(월) 13:2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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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민뉴스 | |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내동 카모텔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영천시 행정과 법을 우습게 아는 행동을 일삼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어 무법천지 영천 건축을 말해주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카모텔은 두 사람 이름으로 각각의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해 준공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허가를 받자마자, 2층 중간을 헐고 통로(사진 동그라미부분, 건축물 사이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막도 설치)를 만들어 사람이 왕래하고 있으며, 출입구도 한쪽은 출구, 다른 한 쪽은 입구(다른 건축주 부지 문을 입구)로 하고 있으며, 간판 이름이 하나뿐이다. 신축 건물 한변의 길이가 25m가 훨씬 넘으며, 면적도 514㎡다. 이는 인근 문화재(숭렬당, 보물 521호)로 인해 문화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용기준은 문화재내 200미터 이내, 한변의 길이가 25m이상,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모텔은 숭렬당에서 40m 이내, 한변의 길이 약 40m, 건축면적 514㎡, 3가지 조건을 모두 무시한 문화재법 위반 건축물이다)
왕평 생가터를 주장하며 불륜 시설을 강력히 반대해온 영천이씨, 제일교회, 시민단체에서는 “누가 봐도 한 건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 허가는 두 사람 이름으로 따로 받아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가까스로 건축을 완공했으나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 눈속임이 불법을 만들고 불법이 도를 넘어 무법천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영천시 행정을 비롯해 허가 관련 모든 부서들의 부도덕함을 규탄한다. 이런 몰상식이 다른 건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퇴직 공무원들의 말을 빌리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시끄러운데 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해도 너무한 처사다”며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회에서 한 의원이 카모텔 허가에 대해 ‘허가해 주고 안해주고는 허가 이전에 물밑 작업들이 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목에서 흔히 말하는 물밑 작업은 돈거래를 짐작케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영천에는 돈만 좀 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북안면, 대창면 등 곳곳에 대형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탄했다.
이에 대해 행정의 건축허가 담당 부서는 “건축물 구조변경을 함부로 한 것은 법적 조치 대상이다. 현장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소방시설에 대해 영천소방서 예방홍보담당 부서는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합하면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에 제출한) 당초 허가와 틀리면 조치를 취한다. 두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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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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