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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설․명․회 3
이전지는 개발가능지 10㎢이상 확보 경사도 20% 이내 공적규제지역 제외
2008년 02월 26일(화) 15:19 [영천시민신문]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오는 6월말 최종 결론이 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는 지난달 28일부터 북부권(영주 안동 등) 서부권(상주 김천 등) 중부권(청송 의성 등) 동남부권(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 권역을 돌며,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안과 입지기준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남부권 설명회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계속 보도한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 입지기준안(두 번째 중요성은 평가대상지와 평가기준-4월과 5월 중순 발표)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다.
- 편집자 주

1. 선정방식
1차적으로 시 군에서 신청한 후보지 중에서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로 선정한다.
-국내 중추 행정기관 이전 사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많은 후보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선정과정의 혼란과 행․재정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후보지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규모와 관련 최소한의 입지기준 즉 물리적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지에 초점을 맞추는 소위 물리적 자격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다.
-다수의 평가대상지를 대상으로 중추 행정 도시로서의 충분한 사회․문화․경제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잠재력 평가를 통함이다.

2. 선정절차
첫째, 신도청소재도시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후보지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을 제시(후보지 입지기준)
둘째, 입지기준을 만족하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도청이전 예정지의 성격 및 역할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에 대한 평가기준과 원칙 제시(이전 예정지 평가기준)

3,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안
1) 기본방향
-후보지 입지기준은 도내 많은 시 군중 다수의 후보지로 압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리적 환경기준의 만족여부에 초점을 둠.
-따라서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몇 가지의 원칙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도청이전 후보지의 건설 목적에 부합하고 도시건설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가능지 확보여부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보전할 수 있는 조건

4. 도청이전 후보지 입지기준안
1) 개발규모 기준
-도청이전 후보지의 전체 규모는 최소 15㎢(1㎢=100ha=약30만평=총 4백50만평) 이상의 토지확보가 가능해야 할 것.
-개발가능지 면적은 최소 10㎢ 이상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
-전체 토지면적 중 개발가능지 면적비율이 최소 70% 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2) 개발가능지 도출기준
-도청이전 후보지를 건설하는 과정 또는 건설 후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환경 및 공적으로 규제된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
-따라서 개발가능지는 경사도상 개발불능지, 자연생태환경 우량지역, 공적규제지역 등이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봄.
3) 경사도
-경사도의 경우 도시용 토지이용가능지로는 경사 15%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20%가 한계 경사도로 인식되고 있음.
-경북지역의 도시기본계획들을 분석한 결과 계획경사도 15%-20%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가 90% 이상임.
-산악지역이 많고 표고차가 극심한 지역여건을 감안한다면 계획 경사도는 20%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자연생태환경 및 공적규제지역
-자연생태 및 공적규제지역을 조사한 결과 보존정도에 따라 보존지, 유보지, 개발지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가능지 구성비율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보존지(별도 설명)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개발가능지에서 제외.
-유보지(별도 설명)는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발가은지에 포함시키되 개발가능지 면적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개발지는 개발 가능한 토지로서 인정.
▲보존지(52종류중 잘알려진것만 기록) : 생태계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습지개선지역, 완충지역(도시지역), 조수보호지구 경계선 1㎞ 이내, 자연보전지구, 수변구역,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주변 2백50m 이내, 지하수 보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10㎞ 이내,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문화재보존지구, 개발제한구역, 생산임지, 천연보호구역, 평가구역에서 발견되는 종의 개체수, 군사보호구역 등
▲유보지(23종류중 잘알려진것만 기록) : 자연유보지역(농경지역), 공원보호구역, 소하천 주변 5백m 지역, 향후 상수원 이용 예정지,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일반경지정리구역 경계로부터 3백m 이내,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이 발견된 지점과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역 등
▲개발지(개발 가능한 토지로 인정) : 자연공원 취락지구,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한계농지, 시가화지역, 도로로부터 5백m 이내, 시가화지역으로부터 1백-5백m 이내.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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