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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운반차량 위험천만
안전기준 초과 적재허가증 전무
2012년 01월 02일(월) 17:59 [영천시민신문]
 

↑↑ 소나무를 실은 차량이 구·경찰서 사거리에서 영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다. 나뭇가지가 적재함 밖으로 나와 위험천만하다.
ⓒ 영천시민뉴스

시내 곳곳에 푸른 영천가꾸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나무를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서에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푸른영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채신동 일반산업단지와 보현댐 수몰예정지에 산재한 소나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아 시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1300그루를 심었고 1012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차량적재함에서 4~5m가량 바깥으로 나오는데도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증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반하고 있다. 여기에다 2~3대가 줄지어 야간에 운반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시민은 “저녁 7시10분경 소나무를 실은 트럭 3대가 줄지어 운행했는데 적재함 밖으로 나온 나뭇가지가 트럭에서 나오는 불빛을 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앞에 트럭이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자칫 추돌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럭이 영동교 아래 금호강둔치로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시내 곳곳에 소나무를 심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교통안전도 고려해야한다.”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산림녹지과 공원관리담당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차량운행이 적은 시간대에 운반토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화물이 적재함을 초과하면)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출발지 경찰서에 신고해야하고 인지대 3000원을 납부해야한다.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단속대상이다”며 “최근 들어 소나무와 관련해 안전기준초과 적재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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