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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 조폭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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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성인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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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2일(월) 18:0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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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 등 3명과 환전상 등 총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영)에 따르면 성인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당첨금을 쿠폰으로 먼저 지급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폭력배와 일당들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동대원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완산동 성인게임장 내에 정상심의를 받은 ‘재신’이라는 게임기 40여대를 불법 개·변조하여 사행성게임장 운영소식을 듣고 찾아 온 손님들 상대로 1일 평균 15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바 있는 조폭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 B씨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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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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