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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수사 어디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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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선거관련 2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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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03일(월) 14: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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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선거와 관련한 금품선거 혐의로 2명이 또다시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실시된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김 모(69)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영천시의회사무국장 이 모(58)씨와 A새마을금고 이사장 정 모(70)씨 등 2명이 지난달 28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김모 후보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백만원씩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추가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5․31지방선거에 영천시장 후보(무소속)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정 씨는 영천시의회 초대․2대 재선시의원으로 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로써 김 모 후보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월31일 3명, 2월13일 17명이 구속되고 1백여 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또다시 2명이 추가로 긴급 체포돼 경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은 ꡒ지역 민심이 말이 아니다ꡓ며 ꡒ경찰의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ꡓ며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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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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