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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설․명․회 4
인근 시군 2개 공동명의 신청 가능
2008년 03월 04일(화) 09:30 [영천시민신문]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오는 6월말 최종 결론이 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북부권(영주 안동 등) 서부권(상주 김천 등) 중부권(청송 의성 등) 동남부권(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 권역을 돌며,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안과 입지기준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월 31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남부권 설명회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계속 보도한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 입지기준안에 이어 후보지 신청요강안을 상세히 보도한다.
- 편집자 주

1.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및 접수 개요
-접수기간 : 2008년 2월 25일-2008년 3월 24일
-접수 및 문의처 : 도청이전 추진지원단(도청 새경북기획단)
-접수방법 : 직접 접수(우편 또는 이메일 불허)

2. 신청인 자격 및 요건
-자격 : 경상북도 소재 단위 시, 군의 장 명의로 신청하되 당해 시, 군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신청서 및 동의서는 별도 양식 없이 공문형식으로 작성, 제출 가능)
-후보지가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있을 때는 해당 시, 군의 장의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 시, 군의회의 동의서 첨부 필요(단, 후보지를 공동으로 신청한 시, 군은 별도의 단독 후보지를 신청할 수 없음)

3. 후보지의 자격 요건
-후보지의 자격 요건은 <표 1>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생태환경 및 공적규제지역에 대한 기준은 <표 2> 참고.

4. 제출도서
-신청서 및 동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관련 서류 1식
-후보지 위치도 1(축척 10만분의1 이하) : 해당 시, 군 전역이 나타나는 지형도에 후보지는 점(빨간색 5미리 크기)으로 표기
-후보지 위치도 2(축척 2만5천분의1 기준) : 지형도에 후보지 전체 경계 및 개발가능지를 표기하되 다음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1) 후보지 경계 : 이점쇄선(흑색, 3-5미리 굵기)으로 표기
2) 개발가능지 : 노란색(무늬 없이 30% 비율)으로 표기
3)개발가능지 : 최장변의 길이(확장범위 검토용) : ㎞로 표기
-후보지 현황도(축척 2만5천분의1 기준) : 후보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면을 제출하되 신청인 판단에 따라 추가 가능.
1)경사 분석도
2)각종 공적 규제지역 및 생태환경 관련 도면-중첩 도면 1식, 각각 도면 각 1식
3)지목현황동, 토지현황도 등 관련 도면
4)도 종합계획, 시, 군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 및 지역계획과 토지이용 계획에 관련된 도면

-후보지 현황자료(A4용지 15매 내외) : 후보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현황 자료를 제출하되 신청인 판단에 따라 추가 가능
1)후보지 전체 면적 및 비율
2)개발가능지 면적 및 비율 포함
3)개발가능지의 경사도별 면적 및 비율
4)행정구역 후보지내 인구(추정) 산업 문화재 등 기타 특기할 만한 후보지의 현황

-제출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신청서 및 동의서는 원본 1부 제출
2)다른 제출 도서는 출력 본으로 5세트, 전자자료(CD)로 3세트 제출-자료는 선명하게 누구나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표기하여 제출, 제출도서에 제시된 통계자료 등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 또는 발표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자료 출처를 명기해야함.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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