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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총45억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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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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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0일(월) 15:0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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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금년도 농지은행사업에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은 영농(과원)규모화,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등이 있다.
영농(과원)규모화사업은 농업인에게 논·밭·과수원의 매매, 임대차 지원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과다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소유면적이 3만㎡까지 가능하다.
연금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 등 기간을 정해 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나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에도 상환금액은 없다.
이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입비축, 경영이양직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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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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