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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전 시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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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징역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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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7일(월) 13:5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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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목 전 시장이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이목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4월경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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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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