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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동의서 서명요구
개인정보 줄줄 샌다
2012년 02월 27일(월) 14:34 [영천시민신문]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군소 도시 또는 중소기업들이 최근 고객들로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보공개 동의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나 가입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도 누구하나 문제 삼는 기관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크다.
시민 박 모 씨는 최근 신라유선방송에 가입하면서 “계약서 정보공개동의서에는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가입자체가 할 수 없다고 해 정보공개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박 씨는 또 “계약서상의 글씨가 깨알 같고 해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무편의상 미래에 발생할 추심의뢰, 협력회사 등 수 십 군데까지 개인정보가 넘어 가도록 계약서가 만들어진 것은 고객을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또 망정동의 장 모(54)씨는 “지난 1월 KT영천지사에서 일반전화 명의변경을 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결합·제휴서비서를 위한 동의서, KT스카이라이프의 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등 세분화된 정보이용 동의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인을 해야만 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보공개 동의서의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채 업체들의 요구에 길들여진 것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거나 목적을 이룰 수 없도록 한 업체들의 편의주의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역의 크고 작은 업체들까지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2항(개인정보의 수집제한)에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공개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분명 공정성을 잃은 강제요구이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대해 신라유선방송 본사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 동의서 강제요구는 사실이나 이는 본인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사자체의 지시다.”고 답할 뿐이다. 업체들의 사고 전환이 없는 한 단한 번의 서명에 자신의 빗장이 모두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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