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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 해제불가 행정소송
영천승소
2012년 03월 05일(월) 11:23 [영천시민신문]
 
고경~금호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해제불가가 정당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시청 공무원이 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으로 유명해진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 불허처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영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전용도로상 도로점용허가문제는 공로연수 중이던 A씨(전 시청주민생활지원국장)가 2011년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본지 633호 2면 보도)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A씨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당시보다 교통량이 줄어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이라는 전용도로의 목적과 맞지 않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소유한 쌍계동 인근 부지에 자동차전용도로상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천시가 허가사례전무와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재량권남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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