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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원 교습시간 밤 12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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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학원조례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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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05일(월) 11: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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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원 교습시간이 최고 밤 12시까지 가능해 진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달 17일 학원조례에 대하여 개정·공포했다.
이번 학원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10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1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5시부터 21시까지, 중학생 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는 항목이다.
이로써 각 학원들은 예전의 10시까지 제한된 교습시간이 12시까지 가능하게 됐고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신동천 학원연합회장은 “2년간 각 학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도시에서 시행한다고 경북도에서 무조건 시행했지만 2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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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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