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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입학 대리출석 교원확보뻥튀기 수당부당지급…
성덕대학 비리적발… 관학협력사업 영향없나
2012년 03월 19일(월) 14:05 [영천시민신문]
 
지역 유일의 성덕대학이 사학비리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각종 비리가 교과부의 종합감사에 적발돼 영천시와의 관학 협력사업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3일 신녕면 소재 성덕대학(학교법인 성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입학, 교직원의 학생대리출석, 교원확보율 뻥튀기, 교직원수당 부당지급 등 비리가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학원서만으로 신입생 428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고교 제적자, 학력미인정학교 졸업자를 부당하게 입학시켰다. 학생의 출석수업 비율이 9.3~18.6%에 불과해 주간과정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위배됐고 교직원들이 학생의 수업을 대리 수강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연봉(8000~2300만원)으로 전임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전임교원 확보율이 62.1%로 전문대 전체평균 53%를 상회하는 정보공시를 했다. 또 지급규정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등록금 수입으로 입시수당을 교직원 35명에게 2억3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토지(임야) 7개 필지 5만3512㎡를 교육용으로 취득하면서 토지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서도 공시지가의 25배인 17억1200만원에 매입하여 감사 시까지 활용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모 총장의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데도 영리목적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총장의 딸을 법인수익사업체에 임용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졸업요건에 미달된 졸업생 22명의 학위를 취소하고 학칙 위반자에게 학위를 수여한 총장과 대리수강 직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영천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성덕대학과 관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와인클러스터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의 아동리더십 향상·아동재활프로그램, 총무과의 하계영어캠프 운영 등 6개 분야 9개 사업이 추진됐다. 일부는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성복지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관리(3억5000만원) 등은 올해에도 진행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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