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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첫재판 열려
대부분 1년~2년 중형 구형
2008년 03월 10일(월) 16:35 [영천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사람들에 대해 첫 재판과 검찰 구형이 내렸다.
지난 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21호 법정(재판장 권순형)에서 지역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씨, 정모씨, 최모씨, 서모씨 등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임모씨, 백모씨, 김모씨(여), 안모씨, 이모씨, 박모씨, 이모씨, 방모씨(여), 등이 나왔다.
김모씨와 정모씨 등 4명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정모씨 등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와 "김모씨가 먼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돈을 주었다" 등 누가 먼저냐는 질문에는 모두 상대가 먼저 했다는 말을 주장했다.
이들 4명에 대한 공판은 3월 14일 오후에 또 열리며, 증인도 채택됐다. 다음으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임모씨를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변호사 심문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해 심문이 짧게 끝나고 검사 구형이 있었다.
검사 구형은 임씨 징역 2년, 백씨 징역 1년6월 추징금 4백80만원, 김씨 징역 1년 추징금 1백40만원, 안씨 징역 1년6월 추징금 2백만 원, 이씨 1년6월 추징금 3백만 원, 박씨 징역 1년 추징금 1백80만원, 이씨 징역 1년 추징금 2백만 원, 방씨 징역 1년 추징금 1백62만원.
이들에 대한 판사의 최종 선고는 3월 21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모씨 정모씨 등으로부터 2백~5백만 원의 돈을 받은 피의자들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재판이 빨리 진행됐으며, 김모씨 정모씨 등 4명은 증인을 채택하는 등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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