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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선거법 위반” vs “선관위 검토”정희수
홍보성여론조사 선거법위반 논란
2012년 04월 10일(화) 09:31 [영천시민신문]
 

↑↑ 김경원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새누리당 정희수 후보의 홍보성여론조사에 대한 선거법위반 여부가 총선 돌발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소속 김경원 후보는 지난 3일 영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희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선거 가능성을 시사해 선거중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정희수 후보는 경선 여론조사 기간일인 3월 15일, 16일 직전인 3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수많은 시민에게 개인의 홍보성 여론조사를 한바 있다. 3선 중진으로 국회진출 시 일을 잘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외 3개항의 웃지 못 할 유치한 내용이었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성 여론조사임을 주장하고 “경선합의 서약서 제9항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위반이다”며 합의서약서와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 사본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관련법규에 명확하게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관위에서 배부한 위반사례집에도 위법사실로 대법원 판결이 예시되어 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많음을 강조하고 “불·탈법을 저지르고 경선에 이겼다고 오만방자하게 타 후보의 경선불복을 운운하고 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모든 문제는 정희수 후보에게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여부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정희수 후보 측 관계자는 “(김경원 후보가) 잘못알고 있다. 영천선관위에 신고해서 검토를 받아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음을 강조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에 (경북도선관위와) 협의한 사항이다. 문제가 될 사항은 모두 뺐다”며 “경선(룰 위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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