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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설․명․회  5
과열유치 행위, 평가반영 불이익 받을 수 도
2008년 03월 10일(월) 17:05 [영천시민신문]
 
도청이전이 4개월 지나면 결론 난다.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오는 6월말 최종 결론이 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북부권(영주 안동 등) 서부권(상주 김천 등) 중부권(청송 의성 등) 동남부권(포항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 권역을 돌며,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 구상안과 입지기준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1월 31일 경주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남부권 설명회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 계속 보도한다.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 입지기준안, 신청요강에 이어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를 상세히 보도한다.
- 편집자 주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제정 2007.3.2, 조례 제29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경상북도 도청을 경상북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지라 함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제시하는 신청요강에 따라 시 군으로부터 신청 받은 지역을 말한다.
2. 평가대상지라 함은 제1호의 후보지 중 경상북도의 도청 및 유관기관 등(이하 경북도청 등 이라 한다)이 이전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예정지라 함은 제2호의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경북도청 등의 이전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4. 신도청소재도시라 함은 제3호의 예정지에 건설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2장 이전계획 수립 등
제3조(경북도청 등의 이전계획) 1)생략 2)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전대상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이전에 소용되는 비용 4.신도청소재도시 규모와 개발방향 5.재원 조달방안 6.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동산 투기 방지) 평가대상지 선정 전후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가 투기 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난개발 방지)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당해지역 시장 군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야 한다.
제6조(과열유치 행위의 제재) 1)시 군 등에서는 도청유치 활동은 추진위원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유형과 감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다음호에 보도)
2)추진위원회에서 과열유치 행위로 결정할 경우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시장 군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용역 등) 1) 생략 2)도청이전 예정지의 원활한 결정을 위하여 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여론의 수렴)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3장 추진기구
제10조(추진위원회 설치)
제11조(기능) 1.경상북도청 등의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2.자문위원회, 평가단 및 추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도청이전 후보지, 평가대상지, 예정지 선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부동산 추기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사항 5.건설 재원에 관한 사항 6.과열유치행위의 감점결정 및 제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도지사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선임) 1)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의 당 연작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임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3)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국장으로하고, 도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2.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에 본적 및 주소를 두지 않는 자로 하며, 도청이전 및 신도청소재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도지사가 6인, 도의장이 5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1)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 3.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때 4.기타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제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 1)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2)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1)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간사) 1)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간사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1)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3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둔다. 2)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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