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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008년 03월 10일(월) 17:49 [영천시민신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시행된다.
사업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단가는 논․밭 구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농지는 논단가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된다.
논은 유기․전환유기 경우 ha당 39만2천원(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은 유기․전환유기 경우 ha당 79만4천원(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지급기간은 필지당 3년간이며, 농가당 0.1~5ha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월20일~9월30일)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하여 12월 중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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